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산업융합, 정보통신융합, 금융혁신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특례제도가 시행 중이며, 이번에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이번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재를 이용해 백판지를 제조하거나, 반도체 웨이퍼 세척 시 발생하는 폐수처리 오니를 제철소 부원료로 활용하는 등의 아이디어는 유해성 검증 등 여러 절차로 인해 적시에 시장에 출시하기 어려웠는데 이 제도를 통해 규제 면제 또는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22년 12월 31일 전부 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새해 들어 시행함에 따라 도입하는 것으로,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주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와 함께 시행한다.
규제특례는 최대 4년까지 부여된다.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특례를 받으면 최대 1억 4000만 원의 실증사업비와 책임보험료가 지원된다.
참여 신청접수는 이날부터 상시로 전자우편(sandbox@keiti.re.kr)을 통해 이뤄지며 공고와 신청서류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법률·기술 자문, 신청서류 안내 등의 전화 상담(☎02-2284-1790, 1791)을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관련 제도에 신청한 사업을 실증한 결과 안전성및 필요성이 입증되면 관련 법령도 정비할 계획이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부는 생산부터 재사용·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순환경제 신산업·신기술의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규제특례제도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