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이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화비디오법`)을 발의했다. 방송 영상 등을 통해 송출된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할 시, 사전 심의를 재차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
현행법 상 TV에서 방영한 광고를 영화관에서 재상영하려면 또다시 상영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한다. TV광고는 `방송법`, 영화관 광고는 `영화비디오법`에 따른 각각의 검토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이다.
내용은 같은데, 송출 수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격이 흡사한 규제를 중복으로 거쳐야 하는 셈이다. 관련 업계 또한 시간, 인력, 비용 등을 중복하여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방송법`에 따른 심의가 통과된 TV광고를 영화관에서 재상영할 시에는, 유사 심의(`영화비디오법`에 따른 등급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이중 규제에 따라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법이 통과될 경우, 물리적 시간 단축은 물론이고, 재심의에 투입되었던 비용을 콘텐츠 개발·기획 등 타 작업에 활용하게 되는 등의 부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