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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미소금융·햇살론 등 ‘서민금융’ 문턱 낮춘다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7-01-16 16: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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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 발표
  • 소득요건 완화·지원한도 확대…상호금융도 사잇돌 대출 도입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의 문턱을 더욱 낮춰 서민과 취약계층의 보호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금리대출’ 은행-저축은행 사잇돌 대출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판단, 그 공급규모를 목표 1조원 소진시 추가 1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사잇돌대출 공급액은 총 3729억원. 그중 은행이 2504억원으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이 은행의 절반 규모인 1225억원 수준이었다.


또한 취급 저축은행을 38곳으로 확대하고 상호금융권에서도 사잇돌 대출을 공급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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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분기부터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을 이용할 때 기준이 되는 연소득 요건을 우선 완화한다. 모두 500만원씩 상향 조정했다.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대출 요건을 3500만원으로 올리고

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4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만 대출받을 수 있었던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6등급자 이하로 완화했다.

새희망홀씨대출과 햇살론의 지원한도도 500만원씩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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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홀씨대출은 기존 2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로, 햇살론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렸다.

전달체계도 개선한다. 상반기중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40개로 늘려 전국 어디서나 최장 1시간 30분내에 도달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장애인이 금융을 이용할때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에 나섰다.

1분기에 실태조사를 실시해 금융상품 거절관행 개선과 차별 개선방안을 상반기중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청년·대학생이 등록금 부담과 취업 구직난 등으로 고금리 채무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간별 지원에 나섰다.


우선 재학기간 중에는 햇살론 생활자금 지원한도를 확대(1200만원)하고 거주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신설하기로 했다.(최대 2000만원 한도,연 금리 4.5% 이하)

구직기간중에는 햇살론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는데 거치는 최대 6년, 상환은 최대 7년이다.


취업지원과 취업이후 기간에는 성실상환자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취업 알선을 지원해준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후 1년이상 성실 근무시 정책서민자금 우대금리 적용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저신용 장애인에게만 제공하던 저리생계자금을 저신용 취약계층(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탈북민 등)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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