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국세청은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가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또한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개통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병원, 학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는 15일 오전 9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4대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 등 14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6일, 18일, 부가세 신고마감일 25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여유를 갖고 접속해달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 |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이후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 및 수정 제출한 의료비 등 자료는 오는 20일에 확정해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와 의료비, 신용카드 등 14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도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근로자는 17일까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를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최종 자료가 제공되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18일 열리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편의를 돕기위해 올해부터는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자료와 더불어 종전에 대부분 제출되지 않았던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보험급여 적용분)를 추가로 수집해 제공할 예정이다.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방법도 신설했다.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자료제출의무가 없는 기부금 단체·안경·교복·의료기기 판매점 등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 확인해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민감정보(사생활)로서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므로 본인의 난임시술비는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