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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융자금으로 ‘부동산 투기’?…부정사용 근절 방안 마련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3-12-12 11: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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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중복지원 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등 제도개선 권고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이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으로 사업의 본래 목적이 아닌 부동산 불법 매매‧임대 등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정책융자금은 즉시 환수되고 지원사업 참여가 일정 기간 제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융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융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각 지자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은행과 협력해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일부 기업이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을 사업 목적과 달리 부동산 우회 증여, 투기 등에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을 확인했다.

 

자녀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A기업은 사업장 신축․매입 명목으로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으로 자신의 부모가 운영하는 B기업의 공장을 구입해 사실상 특수관계인 간 우회 증여에 활용했다.

 

C기업은 공장 매입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원받아 산업센터내 2개호실을 취득한 후 그 중 1개실을 매도해 3억여 원의 매매 차액을 실현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에 정기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정책융자금을 본래의 목적이 아닌 용도로 부정사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정책융자금을 조기 환수하고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특정 소수업체 위주 쏠림 현상과 동일한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많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에 반해, 소액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기업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동일사업에는 겹치기식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정책융자금 지원한도를 설정하며 ▴중소기업이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사전에 납부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구체적 심사기준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또 국민권익위는 정책융자금 조성 주체인 지자체가 은행에 책임을 미뤄 관리‧점검을 소홀히 함에 따라 휴‧폐업한 기업이 정책융자금을 대출받거나 여성‧장애인기업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 기업이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우대금리 혜택이 유지된 사례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업별 점검 주기‧방식을 설정하고 관리카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점검 시 목적외 사용 여부와 자격유지 여부도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책자금이 부정하게 누수되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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