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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동남권 지진발생 지역 정밀 지질조사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7-01-11 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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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정부 업무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
  • 사용후핵연료 규제 로드맵 마련…고리 1호기 해체 규제지침 완비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동남권 지진 발생지역에 대한 정밀 지질조사에 나선다. 또한 평창 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에 대비해 원전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사용후 핵연료 안전규제 로드맵을 조기 수립하는 등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규제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원안위는 2017년 정책 목표인 국민이 안심하는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현을 위해 ▲재난대응 ▲현장 중심 ▲미래 대비 ▲적극적 소통이라는 4대 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지진·테러 등 외부 위협에 따른 재난 대응을 강화를 위해 지진대응 시스템 개선(신속 보고, 공개절차 명확화 등), 원전 내진성능보강 및 내진능력 정밀평가, 동남권 지진 발생지역에 대한 정밀지질조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한 보안시스템 수준을 제고(원전 설계 제작 단계부터 사이버보안 심사 등) 하는 등 외부위협으로부터의 국민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 중심으로 규제 활동 강화에 나선다. 고리1호기 해체 준비를 위해 규제심사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를 위한 현장 인프라를 확충(주요 산단 방사선측정기설치, 피폭 저감장비 보급 등)해 현장 밀착형 안전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고리원전 1호기 <맨 오른쪽> 올 6월 폐로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규모 재난 발생시 주민보호대책의 실효성(대피로, 운송대책 등)을 점검·개선하고, 현장 방재훈련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있는 방사능방재체계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별로 설치된 4개 지역사무소의 안전규제 역량(지진 방재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사무소 역할·기능을 확대해 지역 거점기구의 현장 안전규제 지원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 안전규제 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원안위는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 안전규제 로드맵 을 조기 수립하는 등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규제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취득·운반·사용·폐기 단계별 특성을 고려해 심·검사 기준을 보완하는 등 전주기적 안전관리 관점에서 방사선 안전규제를 정비해 새로운 안전규제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어 동일부지 내 다수기 운영상황을 고려한 다수기 PSA 규제방법론 개발의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고, 국내 고유 맞춤형 원전 안전기술기준을 확립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적극적 정보 공개 등 대국민 소통에도 적극 나선다. 지역별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중심으로 현장의 안전현안 소통을 확대하고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 개최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 정책수요자별 소통채널을 활성화에 나선다.

 

아울러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다양한 콘텐츠 개발, 서비스 개선등으로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를 정보공개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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