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고용노동부는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월 14일까지며 적용은 올해 7월 26일부터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IRP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가 새로이 IRP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직역연금 가입자는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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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의 가입대상이 된다는 것은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본인 추가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개인연금 400만원 포함)를 받을 수 있다.
IRP는 당초 근로자의 이직·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 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 납입한 적립금을 적립·운용해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진행되는 고령화와 우리나라의 낮은 노후소득 수준 등을 감안, 취업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 가입대상을 전면 확대한 것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IRP 가입대상을 사실상 모든 취업자로 확대한 것은 노후소득보장 확충을 위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IRP 가입자들이 은퇴 후 당초 취지에 맞춰 연금으로 수령해 노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