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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부인을 13년간 함께 살며 간병…사실혼 관계 인정해야”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3-11-22 11: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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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한 전 부인 명의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토록 허용해야" 의견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30년 전에 이혼한 전 부인이 지병과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음을 알고, 사망 시까지 옆에서 보살펴온 전 남편에게 전 부인의 임대주택의 명의를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30년 전에 이혼했던 전 부인과 다시 만나, 전 부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13년간을 병간호와 보호자 역할을 했던 전 남편에 대해 전 부인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신청인 A씨는 B씨와 1969년에 혼인했는데, B씨가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어린 자녀들을 두고 가출하자, 8년을 기다리다가 1979년에 B씨와 결국 이혼했다.

 

A씨는 이혼 후 약 30년이 지난 2009년경 B씨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B씨와 재회했고, B씨가 당뇨 합병증에 옥탑방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음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B씨를 기초수급자로 신청하고, B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서 살게 됐다.

 

A씨는 2009년부터 B씨가 사망한 2022년까지 해당 임대주택에서 약 13년간 신장 투석과 치매 증상으로 힘든 B씨의 병간호와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함께 살았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차인인 B씨가 사망한 후 A씨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A씨에게 위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자 A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결과, A씨는 A씨의 보호자로 간병하면서 약 13년간 부부로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고, A씨는 80세가 넘은 고령으로 B씨를 보살피는 과정에서 입은 낙상사고로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상태인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씨가 법률상의 배우자는 아니지만 B씨의 사실혼 배우자로 보아 해당 임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명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임대주택 승계가 가능함을 확인해 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형식적인 법 논리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없는지 보다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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