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30년 전에 이혼한 전 부인이 지병과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음을 알고, 사망 시까지 옆에서 보살펴온 전 남편에게 전 부인의 임대주택의 명의를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30년 전에 이혼했던 전 부인과 다시 만나, 전 부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13년간을 병간호와 보호자 역할을 했던 전 남편에 대해 전 부인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신청인 A씨는 B씨와 1969년에 혼인했는데, B씨가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어린 자녀들을 두고 가출하자, 8년을 기다리다가 1979년에 B씨와 결국 이혼했다.
A씨는 이혼 후 약 30년이 지난 2009년경 B씨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B씨와 재회했고, B씨가 당뇨 합병증에 옥탑방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음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B씨를 기초수급자로 신청하고, B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서 살게 됐다.
A씨는 2009년부터 B씨가 사망한 2022년까지 해당 임대주택에서 약 13년간 신장 투석과 치매 증상으로 힘든 B씨의 병간호와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함께 살았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차인인 B씨가 사망한 후 A씨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A씨에게 위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자 A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결과, A씨는 A씨의 보호자로 간병하면서 약 13년간 부부로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고, A씨는 80세가 넘은 고령으로 B씨를 보살피는 과정에서 입은 낙상사고로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상태인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씨가 법률상의 배우자는 아니지만 B씨의 사실혼 배우자로 보아 해당 임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명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임대주택 승계가 가능함을 확인해 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형식적인 법 논리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없는지 보다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