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나 몰래 전입신고’ 차단...전입신고 개선으로 전세사기 막는다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3-11-14 12:06:10

기사수정
  • 전입신고 절차 개선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되어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셋째,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게 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했다.

 

이 서비스는 ‘2023년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국민제안 부문 대통령상인 금상을 받은 제안(제안자 김진하)으로 내년부터 휴대폰 문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주소변경 사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넷째,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되어 주민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에 맞춰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개정하여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표기 방법을 개선한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신고 당시 기재한 주소(도로명주소 원칙)를 기반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지번주소로 조회할 경우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각각 발급된 전입세대확인서가 하나의 묶음임을 표시(간인, 천공 등)하고, 확인서 하단 담당자 의견란에 주의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한 대출사기가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조회 결과가 다른 점을 악용한 대출사기 방지는 물론 두 건의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의 기능 개선이 필요한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 시행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안부는 전입신고 절차에 대한 업무지침을 2023년 4월5일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한화시스템, 국내 방산기업 최초 MSCI 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 ‘AAA’ 획득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손재일)은 글로벌 ESG 평가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한 2025년 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MSCI는 전 세계 8500여 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과 비재무적 리스크 관리 역량을 평가하며, 최고 AAA부터 최저 CCC까지 7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이번에 한화시...
  2. HS효성첨단소재 ‘밀리폴 파리 2025’서 K-방산 아라미드 선보여 HS효성첨단소재가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밀리폴 파리(Milipol Paris) 2025’ 전시회에 참가해 아라미드 섬유 브랜드 알켁스(ALKEX®)를 선보인다. ‘밀리폴 파리’는 프랑스 내무부가 주관하는 유럽 최대 국토 안보 전시회로 2년마다 개최된다. 1984년 첫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로 42년째를 맞이했으며, 이번 전시회는 1100여 ...
  3. 안성시, 재난 안전 드론 영상 관제시스템 본격 가동 안성시는 각종 재난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난 안전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새롭게 구축한 이번 시스템은 기존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촬영과 접근이 어려운 재난 현장 영상 확보가 가능해 재난 대응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
  4. HD현대, 2조원 규모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18년 만에 최대 실적 HD한국조선해양이 24일 HMM과 2조1300억원 규모의 1만3400TEU급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8척 건조 계약을 체결하며 2007년 이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HD현대는 이번 계약을 통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수주 선박은 길이 337m, 너비 51m, 높이 27.9m에 달하는 대형 규모로, LNG 이.
  5. 오세훈 시장 “용산, 대한민국 미래 여는 도시 표준”… 국제업무지구 기공식 개최 서울시가 27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을 열고 2028년 부지조성 완료와 2030년 초 입주를 목표로 하는 초대형 도시혁신 프로젝트의 본격 착수를 선언하며 용산을 국가 미래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기공식은 27일 오후 2시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에서 시민과 사업시행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lsq...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