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도심지 주변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 도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장과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를 다량 배출하는 도장시설을 포함해 대기 배출시설 중 도금, 텐터(다림질) 시설, 고형연료(SRF) 사용시설 등 초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이다.
중점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업장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억제 조치 미이행이다. 특히 도내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인 ‘도로 재비산먼지’의 발생 억제를 위해 공사장 진출입 차량이 외부 도로에 토사를 유출하는 행위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둔다.
대기 배출시설의 경우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 희석 배출 등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으로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점검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기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 이전 경기도 초미세먼지의 핵심 발생원인 도로재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토사 등 먼지의 도로 유입을 최대한 막아 쾌적한 경기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