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주민 생활을 불합리하게 제한한 조례나 규칙 등이 대폭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6400건의 지방규제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은 중앙부처 규제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규제개혁 체감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는 임의적 규제, 상위법령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적용의 폭을 축소한 소극 규제 등이 정비사업의 대상이었다.
개선대상 과제는 행자부와 국무조정실 등 주관 부처 외에도 법령 소관부처가 함께 발굴했다. 지자체는 개선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건물 부지 안에 공중에 위해를 끼치지 않으면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시도의 조례 개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사유 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해 과도하게 국민 권리를 제한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가 없이 건축물 미술작품 출품을 제한하도록 조례에 규정해 심의위원의 예술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경우도 나타났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주민 접점에 있는 지방의 규제개혁이 매우 중요하다 며 중앙의 규제개선 노력이 즉각 지역 주민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