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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선고 지연... 일반인 선고 기간보다 4.15배 길어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3-10-30 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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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평균 선고 기간 이재명 대표 415일
  • 일반인 최근 10년간 약 100일, 제20대ㆍ21대 국회의원 164.4일
  • 박성중 의원,"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 방해로 사법권 무력화 극심"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 1심 선고 기간이 일반인 평균 기간에 비해 4.15배만큼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료사진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지난 27일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일반인이나 전ㆍ현직 국회의원들과 비교하면 1심 선고가 몇 번은 되고도 남았을 기간으로, 이재명 대표는 조속히 재판에 출석해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중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 소요 기간’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2022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되고 나서부터 2023년 10월 27일 공판 기일까지 415일이 지났다.

 

반면, 일반인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날로부터 1심 선고까지 평균 소요 기간이 최근 10년간(2013년~2022년) 약 100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20대와 제21대 전ㆍ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평균 기간은 164.4일이고, 제20대 국회의원의 중 1심 선고가 45일 만에 내려진 사건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명 대표는 아직 1심 선고도 받지 않았지만, 이미 일반인에 비해 4.15배만큼 선고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제1심)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1심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을 두고, 민주당과 이 대표가 내년 총선에 대비한 ‘고의적 재판 지연 전략’이 노골화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부(형사합의 33부, 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 34부(강규태 부장판사)에 배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실제 이재명 대표 측은 대장동-백현동-위증교사 사건을 모두 병합해 달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박성중 의원은 “사건이 비교적 간단해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으나, 전혀 관련성이 없는 위증교사사건을 병합해 심사한다면 1심 선고까지 기간이 상당히 지연될 것이다”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사법권 무력화, 재판 고의 지연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는 법원조직법 제32조 1항 3호에 따라 단독 판사가 재판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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