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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수면 내시경 검사비 절반…100만명 혜택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6-12-21 15: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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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건강검진은 급여 대상서 제외…한방병의원 ‘추나요법’ 건보 시범적용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앞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가 수면내시경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을 때 부담하는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추나(推拿)요법으로 물리치료를 받을 때 시범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방문규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7년 2월부터 4대 중증질환자가 내시경 기기를 활용해 수면상태에서 61개의 진단 검사와 치료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이로써 4대 중증질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대장내시경의 경우 현재 평균 6만 1000원~10만 3000원에서 4만 3000원~4만 7000원으로 감소한다. 위내시경 검사는 약 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내시경으로 치료할 경우에는 4대 중증질환자 뿐 아니라 전체 일반환자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치료목적의 종양 절제술의 수면내시경 비용은 현재 20만 4000원~30만 7000원에서 6만 3000원(4대 중증질환자)~7만 8000원(일반환자)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보장강화 급여확대에 따라 연간 수혜 인원은 4대 중증질환자 등 100만여명(수면내시경 진단 25만 6000여명, 수면내시경 치료 시술 74만 87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다만, 일반 건강검진 때 받는 수면내시경 검사비용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다.

 

그동안 내시경 검사와 시술을 할 때 진정제 또는 정맥마취제를 투여하고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환자의 회복을 확인, 관리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높았다.

 

전체 내시경 검사 및 시술비의 비급여 규모는 약 1491억~3318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심장수술 및 시술 후 심장 기능을 회복하고 재발 감소를 위해 받는 심장 재활치료(교육 1회, 평가 1회, 치료 12회 기준)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이 월평균 약 49만 4000원에서 월 31만 8000원~37만원으로 감소한다.

 

또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유전자를 한 번에 분석하는 차세대염기서열 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약 50만원의 비용으로 유전자 50여종을 검사받을 수 있다.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비(장기당 400만원)와 다발골수종 환자의 치료약(포말리스트 캡슐, 62만원) 등 고액 의료비가 발생했던 항목들도 급여로 전환돼 기존 가격의 10분의 1 이하로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내년 1월부터는 전국 60여개 한방병원·한의원(사업신청에 따라 변경 가능)에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추나요법을 시술받을 경우 건강보험을 시범적으로 적용받는다.

 

적자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입원 1일당 3만 7360원~4만 9060원을 지원하는 수가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결핵 관리강화 차원에서 내년 만 40세가 되는 약 85만명(1977년생)을 대상으로 만 40세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때 잠복결핵감염검진을 한시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3분 진료’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해 포괄적 건강관리와 교육·상담을 받으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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