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 협약 체결
한국항공대학교(KAU)와 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가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공항 상주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기반의 계약학과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신설될 계약학과의 명칭은 ‘항공관리학과’로, 항공경영, 교통물류, 항공안전·정책의 세부 전공으로 구성되며, 석·박사 학위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교육은 내년 1학기부터 시작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내 교육시설과 한국항공대 캠퍼스를 함께 활용해 진행된다. 협약 체결식에는 한국항공대 허희영 총
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 각급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선거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3명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7월 말 기준 미반환 기탁금과 선거보전금은 총 229억 6,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히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공직선거에 재출마해 선거비용을 또다시 보전받은 ‘먹튀 출마자’는 14명으로 이들이 보전받은 금액은 총 12억 3,37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비용 보전비용 반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선거 이후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긴 대상자는 총 435명이었고, 반환 의무가 발생한 금액은 총 439억 900만원에 달했다.(‘23.7월 기준)
선거보전금은 당선자나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그러나 당선자나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사유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부를 국가에 다시 반환해야 한다.
현재까지 선거비용 반환 사유가 발생한 출마자 435명 중 312명은 선거보전비용(209억 4,400만원)을 반환했으나, 123명(28.2%)은 아직까지 반환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이 반환하지 않은 금액은 총 229억 6,500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 중 50명이 반환 의무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해 반환할 의무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고로 귀속되어야 할 세금 35억 3,8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처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공직선거에 다시 출마한 사람은 19명이었으며, 이 중 14명은 다른 선거에서 또다시 선거비용을 보전 받았다. 이들 14명이 총 29번의 각급 선거에 중복출마해 보전받은 비용은 총 12억 3,370만원이었다.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다시 출마해 또 다시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소위 ‘먹튀 출마자’ 14명 중 13명은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보전비용에 대한 반환 의무가 사라진 상태였다.
선거보전비용 미반환자의 추가 출마 현황 (단위 : 원)
K의 경우 보전받은 선거비용 8천만원을 반환하지 않고도, 차기 선거에 3번을 더 출마하고 출마한 선거 3번 모두 선거비용을 보전받아 총 3억 7,910만원을 받아갔다.
F와 I의 경우 각각 선거비용 3,717만원, 3,211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차기 선거에 2번 출마해 2번 모두 당선되었으며 각각 7,549만원, 1억 3,047만원을 보전받았다
선거보전비용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반환의무자가 보전금액 반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 위탁해 재산조회, 압류 등의 세무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지만, 당사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반환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의 다른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거나, 다른 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액에서 기존 미반환액을 공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다.
이형석 의원은 “국민이 세금으로 보전받은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겼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공직선거에 재출마해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봉사하겠다는 기본 자세가 안되어 있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중앙선관위는 반환의무가 발생한 선거보전금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