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개인정보보보위원회가 개인정보 사건처리 및 결과 관련 안내 강화로 조사 대응 권리를 보장하고, 처리기간 등 명확화로 신속·효율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16일부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처분 규정’(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2일에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9월 15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조사 및 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조사 및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특히 사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현장조사를 할 때 긴급사항 시에도 구두 통지가 아닌 조사공문을 교부하도록 하고, 조사 종료 후에는 이후의 사건처리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건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처리결과를 안내하도록 했다.
조사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해 사건 분리와 사건 병합 절차를 신설하는 등 사건관리를 체계화하고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확화했다.
또한 효율적 사건처리를 위해 경미한 사건은 간소화 절차를 마련했고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 조사중지 사유를 신설하여 장기 미결사건 증가를 방지했다.
이밖에도 개인정보 침해의 선제적·예방적 조치를 위해 신설된 사전 실태점검(개정 보호법 제63조의2)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도 정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디지털 전환·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관련 조사·처분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사·처분의 공정성·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이에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가 균형 있게 조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