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둘러싼 임대차 분쟁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을)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17년 3건에 불과했던 임대인과 세입자 간 반려동물 관련 분쟁은 2022년 28건으로 9배 이상 급증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32건의 분쟁조정 사례 중 분쟁 내용별로는 “동물 사육으로 인한 바닥훼손, 벽지오염 등 원상복구 범위에 관한 분쟁”이 93건(70.5%)으로 가장 많았고, “사육금지 특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갱신거절 등에 관한 분쟁”이 15건(11.4%), “소음・냄새 등으로 인한 이웃 간 민원 발생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분쟁”이 8건, “부당한 반려동물 사육 금지에 대한 분쟁”이 3건, 기타 분쟁이 13건이었다.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0년 11월부터 새롭게 운영 중인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2021년 4건이었던 반려동물 관련 분쟁이 올해(9월 기준) 8건으로 증가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반려동물 관련 분쟁조정 현황 (단위: 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9건의 분쟁조정 사례 중 “반려동물로 인한 파손 기물의 원상복구” 분쟁이 16건(84.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반려동물 금지 특약 위반” 등이 3건이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는 제대로 된 반려동물 규정이 없으며,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서울시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만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도 반려동물 특약 내용이 없어 위와 같은 분쟁을 방지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개별적인 반려동물 금지 특약과 관련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해당 특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위반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준호 의원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 반려동물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관련 법령 정비와 함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내 반려동물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등 임대차계약 내용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