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기수나 말의 컨디션 등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쉬운 한국마사회(마사회) 직원이 40여 일 동안 최소 153회에 해당하는 마권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이 마사회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설 경마행위 단속 업무를 하는 해당 직원은 지난 2022년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누적금액 76만 8,200원에 해당하는 마권을 구입했다.
이 직원이 최초 투입한 금액은 5만 원에 불과했지만, 총 153회 중 48건이 적중하여 적중 환급금액이 89만 3,960원으로 환급률이 약 11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마사회의 임직원 및 조교수·기수·말 관리사, 경매개최 업무 종사자는 마권을 구매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마사회 직원의 불법 마권 구입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5년간(2014~2019) 마사회 직원 1,127명이 1억 3,600여만원의 마권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천만원 이상 구매가 2명 ▲5백만원 이상 천만원 미만이 6명 ▲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이 15명 ▲10만원 이상 백만원 미만이 69명 ▲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275명 ▲만원 미만이 760명으로 확인됐다.
당시 부처의 대대적인 감사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견책 2명 ▲엄중경고 54명 등 전체 적발 인원의 4.9%만 징계조치를 내렸다. 견책은 마사회의 인사관리규정에 명시된 징계 종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고, 엄중경고는 여기에 포함조차 되어 있지 않다.
박덕흠 위원장은 “내부 경마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특성으로 마사회 직원의 마권 구매를 제한하고 있는 것인데, 5년 전에 이어 또 다시 불법 마권 구매가 적발된 것은 마사회 임직원의 직업윤리가 바닥까지 드러난 것이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5년 전 감사에 대해서 마사회가 솜방망이 처벌로 내부 감싸기를 한 것이 확인된 만큼, 마사회 임직원 전체의 불법 마권 구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