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 협약 체결
한국항공대학교(KAU)와 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가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공항 상주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기반의 계약학과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신설될 계약학과의 명칭은 ‘항공관리학과’로, 항공경영, 교통물류, 항공안전·정책의 세부 전공으로 구성되며, 석·박사 학위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교육은 내년 1학기부터 시작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내 교육시설과 한국항공대 캠퍼스를 함께 활용해 진행된다. 협약 체결식에는 한국항공대 허희영 총
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환경부가 앞으로 녹색기업 지정 시 화학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감점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선정돼 정부 혜택을 받는 등의 제도상 허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녹색기업은 정부가 인정하는 친환경 기업으로 오염물질 감소, 자원·에너지 절감, 녹색경영 체제 구축 등 환경개선에 기여한 기업이나 사업장을 의미한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정기점검 면제 및 자금·기술 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문제는 현행 녹색기업 선정 기준에 화학사고 이력이나 이로 인한 인명피해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화학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이라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2018년 9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화학사고로 인해 2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현재까지도 녹색기업 명단에 포함돼 있다. 사실상 녹색기업 제도에 허점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환경노동위)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108개의 녹색기업이 총 142건의 환경법령을 위반했지만, 실제로 녹색기업이 취소된 경우는 19%(27건)에 불과했다.
작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노웅래 의원은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녹색기업 지정 시 그린워싱 기업에 대한 제재를 주장한 바 있다.
녹색기업 지정 취소 사유 (2016년~2022년) 자료=환경부
노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환경부가 녹색기업 지정 시 지정기준에 화학사고 여부를 추가하여 녹색기업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도가 개편되면 화학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삼성전자의 기흥사업장은 더 이상 녹색기업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사고를 발생하거나 사람의 건강·환경에 피해를 준 경우에만 20점 감점을 부과했다. 그러나 제도 개편으로 화학사고 감점기준이 강화돼 화학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녹색기업 선정 과정에서 30점의 감점을 받게 된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 지정·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기업의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되는 기준과 감점 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지난해 한일시멘트와 같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환경법령을 위반한 기업의 녹색기업 지정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녹색기업 평가지표에 사회적 책임 분야를 명시할 예정이다.
노웅래 의원은 “삼성 등 화학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대기업조차 ‘녹색기업’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의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에서 기인했다”며, “모양만 녹색기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을 선별하고,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은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