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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대기업 봐주기?...화학사고 사망자 발생, 삼성전자 여전히 ‘녹색기업’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3-10-04 1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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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망자 발생했지만... 녹색기업 유지
  • 2016년~2022년까지 108개 녹색기업 환경법령 위반에도 취소는 19%에 불과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환경부가 앞으로 녹색기업 지정 시 화학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감점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선정돼 정부 혜택을 받는 등의 제도상 허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녹색기업은 정부가 인정하는 친환경 기업으로 오염물질 감소, 자원·에너지 절감, 녹색경영 체제 구축 등 환경개선에 기여한 기업이나 사업장을 의미한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정기점검 면제 및 자금·기술 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문제는 현행 녹색기업 선정 기준에 화학사고 이력이나 이로 인한 인명피해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화학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이라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2018년 9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화학사고로 인해 2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현재까지도 녹색기업 명단에 포함돼 있다. 사실상 녹색기업 제도에 허점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환경노동위)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108개의 녹색기업이 총 142건의 환경법령을 위반했지만, 실제로 녹색기업이 취소된 경우는 19%(27건)에 불과했다.

 

작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노웅래 의원은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녹색기업 지정 시 그린워싱 기업에 대한 제재를 주장한 바 있다.

 

녹색기업 지정 취소 사유 (2016년~2022년) 자료=환경부

노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환경부가 녹색기업 지정 시 지정기준에 화학사고 여부를 추가하여 녹색기업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도가 개편되면 화학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삼성전자의 기흥사업장은 더 이상 녹색기업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사고를 발생하거나 사람의 건강·환경에 피해를 준 경우에만 20점 감점을 부과했다. 그러나 제도 개편으로 화학사고 감점기준이 강화돼 화학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녹색기업 선정 과정에서 30점의 감점을 받게 된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 지정·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기업의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되는 기준과 감점 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지난해 한일시멘트와 같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환경법령을 위반한 기업의 녹색기업 지정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녹색기업 평가지표에 사회적 책임 분야를 명시할 예정이다.

 

노웅래 의원은 “삼성 등 화학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대기업조차 ‘녹색기업’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의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에서 기인했다”며, “모양만 녹색기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을 선별하고,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은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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