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법무부는 26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중 3명에 대하여는 불문경고 결정을, 120명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로톡에 가입하여 활동한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주요 쟁점은 ① 대상 변호사가 이용한 로톡 서비스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지, ② 대상 변호사가 로톡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임을 인식하였는지, ③ 대상 변호사가 로톡의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이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서비스가 ① 관련 규정에는 위반되지 아니하나, ②·③ 관련 규정에는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중 120명은 `광고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계속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3명에 대하여는 이용기간이 짧고 서비스가 중단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불문경고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한편, 운영 형식에 따라서는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도 있으므로, 법률플랫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로톡 등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