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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새로고침’…“청렴도 지키고 사회적 어려움도 반영”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3-09-20 11: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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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개정법령에 대해 추석 전 대국민 온라인 캠페인 진행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어려움을 겪어온 농·축·수산업계 등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추석 명절을 계기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등의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알리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바로알기 캠페인 화면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DAUM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바로알기’ 공익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추석을 계기로 청렴도 지키고 사회적 어려움도 반영하는 달라진 ‘청탁금지법 시행령’ 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는 대국민 온라인 캠페인을 추진한다.

 

캠페인은 ▴이벤트1 도전청렴왕 “퀴즈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총정리” ▴이벤트2 청탁금지법 점프게임 “너의 청탁금지법 점프 본능을 보여줘”로 구성된다.

 

캠페인 참여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DAUM 공익캠페인 사이트, 농협·수협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캠페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총 250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바로알기 캠페인 화면

국민권익위는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에서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해 지난달 30일 시행했다.

 

또 기존 선물은 물품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물품·용역 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가능하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농·축·수산업계 및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청탁금지법이 그동안 기프티콘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선물하는 현대 소비문화를 반영하지 못해 아쉽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을 앞두고 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진정한 공감과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청렴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고민 끝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음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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