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 협약 체결
한국항공대학교(KAU)와 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가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공항 상주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기반의 계약학과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신설될 계약학과의 명칭은 ‘항공관리학과’로, 항공경영, 교통물류, 항공안전·정책의 세부 전공으로 구성되며, 석·박사 학위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교육은 내년 1학기부터 시작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내 교육시설과 한국항공대 캠퍼스를 함께 활용해 진행된다. 협약 체결식에는 한국항공대 허희영 총
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하 지원금)을 환수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원금 수급자 A씨가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아 창업했다고 볼 수 없다며 노동청의 지원금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정부는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 수급 중 취업 또는 창업하게 된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지원금 부정수급 시에는 지원금과 지원금의 1배를 환수조치 한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구직활동 보고서(5회)를 노동청에 제출하고 1회당 50만 원씩 6회에 걸쳐 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노동청은 A씨가 지원금 수급기간 중 ‘전자상거래’ 업종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액이 발생했으나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지원금을 계속 지급받았다며 부정수급 한 지원금 104만 3,370원을 환수처분 했다.
A씨는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부정수급을 인지하지 못했고 노동청도 해당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노동청의 지원금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사업자등록만을 창업한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와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봤다.
중앙행심위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실제 사업 여부에 따라 지원금 지원요건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A씨의 경우 수급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발생한 매출액은 가족 간 온라인 결제만 테스트로 진행하고 실제 물품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가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노동청의 지원금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실제 사업 여부에 따라 창업을 판단하도록 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법적 판단에만 그쳐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권익을 적극 구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