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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실제 사업 여부에 따라 ‘창업’ 판단해야”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3-09-15 12: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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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행심위, “사업자등록만으로 창업 여부 판단은 부당”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하 지원금)을 환수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원금 수급자 A씨가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아 창업했다고 볼 수 없다며 노동청의 지원금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정부는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 수급 중 취업 또는 창업하게 된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지원금 부정수급 시에는 지원금과 지원금의 1배를 환수조치 한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구직활동 보고서(5회)를 노동청에 제출하고 1회당 50만 원씩 6회에 걸쳐 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노동청은 A씨가 지원금 수급기간 중 ‘전자상거래’ 업종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액이 발생했으나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지원금을 계속 지급받았다며 부정수급 한 지원금 104만 3,370원을 환수처분 했다.

 

A씨는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부정수급을 인지하지 못했고 노동청도 해당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노동청의 지원금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사업자등록만을 창업한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와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봤다.

 

중앙행심위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실제 사업 여부에 따라 지원금 지원요건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A씨의 경우 수급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발생한 매출액은 가족 간 온라인 결제만 테스트로 진행하고 실제 물품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가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노동청의 지원금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실제 사업 여부에 따라 창업을 판단하도록 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법적 판단에만 그쳐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권익을 적극 구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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