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속해서 필요성을 강조했던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 규제 완화’가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이 대표 발의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업이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과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기존 기업이 권역 내에서 신규로 투자해 확장할 경우 전체가 아닌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가한 취·등록세를 내면 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현재 수원시를 포함해 수도권 14개 시군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202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과밀억제 권역에 속한 수원시의 재정자립도는 2001년 72.9%에서 2023년 46%로 떨어졌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는 것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 5월 ‘2023년 2분기 수원지역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민선 8기 1년 기자 브리핑에서도 “선진국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유사한 법을 개정했다”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6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는 “수원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재정자립도가 반토막이 됐고, 이는 다른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수도권 지자체에 역차별이 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조정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성장해 온 기존 기업들의 조세부담이 완화돼 기업이 신규 투자와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공장총량제와 대학규제 등에 대한 수정·보완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토교통부의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수도권 규제 개편과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기업의 조세부담이 줄어들게 돼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현행 ‘금지 위주’의 규제 제도를 탈피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혁신적인 수도권 관리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