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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3-09-07 13: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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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면직 또는 국회의 탄핵검토요청이 가능하게 개정
  • 박 의원, “법관의 반사회적 범죄, 일반인보다 더 엄히 다뤄야”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진 국회의원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하고 있어서 법관의 성범죄, 불륜, 뺑소니, 배우자 폭행, 금품수수 등 향응 제공 등 법관의 반사회적 중대비위에 대해서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왔다.

 

심지어 법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경우엔 바로 비위행위 후 법무법인 등 로펌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채로 이직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 때문에 오피스텔 성매매나 지하철 여성 신체 불법촬영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서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에 취업한 전직 법관또한 존재할 정도였다.

 

이번 법관징계법 개정안은 중대한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넘어 파면이 필요한 경우로 징계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엔 법관징계위원회가 직접 국회에 비위판사 탄핵검토요청 결정서를 송달하도록 하여 탄핵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아울러 법관의 징계종류에 면직을 추가하여 중대비위 발생 시 감봉이나 정직이 아니라 실제 면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최근 울산지법의 A판사가 연수교육 중 성매매 적발이 드러났음에도 한동안 재판을 계속 맡아서 하는 등 사법부의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후진적 인식이 드러난 일을 계기로 마련됐다.

 

박용진 의원은 “일반 국민 상식으로 생각하면, 일반인이 직장에서 일하다 성범죄가 걸리면 바로 퇴직이고 한동안 사회생활 자체를 거의 못할 지경에 이른다”면서, “법의 모범이 되어야 할 법관의 비위,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관용’하란 것은 우리 헌법정신과 정반대의 일”이라면서 이번에 법관징계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사도 신분보장을 받지만 해임까지 가능하다. 판사와 검사의 신분보장은 소신과 양심에 따른 법의 심판을 하란 것이지, 본인들 범죄 심판당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관의 범죄와 중대비위는 일반인보다 더 엄히 다뤄야 하며, 법관들의 솜방망이 징계는 그들만의 ‘법조카르텔’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로서 후보자가 법관들의 솜방망이 징계와 중대비위에 대한 국민 상식에 맞는 처리과정을 담보할 수 있는지, 후보자의 정책적 역량과 도덕성, 조직화합에 대한 자질 등을 중심으로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박용진 의원을 비롯하여 배진교, 류호정, 김한규, 전용기, 윤준병, 양향자, 윤영찬, 김영배, 정춘숙, 김철민, 송갑석, 황희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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