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단속을 강화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위반율이 높았던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3개 업종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수입축산물의 매입 신고 후 장기간 매출 신고가 없어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매입·매출내역 등의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대상 업체는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이 대상이다.
축산물위생영업장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소·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가 해당되며,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은 영업장 면적 70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급식대상 학교 내 집단·위탁급식업소, 통신판매업소가 있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벌금·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www.meatwatch.go.kr) 또는 콜센터(1688-00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 화면 캡처.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여부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을 철저히 이력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