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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립 치료감호시설, 10 년째 정신건강복지법령 위반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3-08-28 17: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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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흉악범죄 사후 약방문 남발보다 사전예방에 힘써야"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8일, 국립법무병원의 전체 수용인원 대비 의사 등 의료인력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치료감호시스템의 내실화를 통한 흉악범죄 사전예방대책을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

법무부가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법무병원 전체수용인원은 2023년 7월 기준으로 811명, 의사 정원은 20명이나 실제 현원은 10.5명(1명은 반상근) 근무로 의사 1인당 진료하는 환자는 7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상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에 대한 시행규칙인 입원환자 60명당 1인에 못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10년째 변함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국립법무병원 내 성폭력 치료재활센터 의사는 2018년 7명이었다가 2023년 7월 현재 1명만 남아있는 상태다. 성폭력 치료재활센터는 소아성기호증 환자가 출소 뒤 재범우려가 큰 경우, 법원이 치료감호대상자로 명령하면 약물치료를 하게 된다.

한편 국립법무병원의 전체 예산은 총 443억 3천 4백만원으로 이 중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예산은 117억 2천 1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법무부는 지난 2022년 9월,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과 조두순의 치료감호와 관련해 “소아성애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성범죄자들의 출소 뒤 재범우려”를 밝히며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 치료감호제도 확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치료감호시설이 현재로선 ‘치료’보단 ‘감호’에만 신경쓰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은 낮지만,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강력범죄 비율은 일반 범죄자 강력범죄 비율의 3배 이상인 점(6.2%, 경찰청(2021)), 재범 비율이 전체 범죄자 비율보다 높다는 점(64.3%, 대검찰청 범죄분석보고서(2022))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렇지만, 정신질환자의 분리수용 또한 각 처분별로 해놔 사실상 1호 처분 730명이 한데 수용되어 있어 분리수용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립법무병원의 치료감호역량은 곧 재범의 최소화와 범죄 사전예방과 직결될텐데, 의료인력은 부족하고, 분리수용도 안되는 등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한동훈 장관은 지난 현안질의에서도 ‘강력범죄에 대한 안전을 지키려면 크게는 질환자에 대한 치료체계를 더 효율화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정작 국립법무병원의 치료감호실태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묻지마 칼부림 흉악범죄 등 범죄로 인한 시민의 안전은 엄벌주의만으로 지키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의사 인력의 부족과 정신질환자 분리수용 문제 등 법무부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정비하고 해결하는 것이 진짜 해야할 일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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