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앞으로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병원 측의 동의가 없어도 의료사고 분쟁 조정절차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시행되는 법은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자폐성·정신장애 제외)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장애등급 1급 중 자폐성과 정신장애를 제외한 것은 특성상 의료행위와의 관련성이 극히 낮고 중복장애 등의 경우 의료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된 장애1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의료사고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하고 각하됐다.
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의료중재원의 자료요구 등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의료기관이 응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자동으로 시작된 의료분쟁조정절차를 병원 측이 방해하거나 불응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의료사고를 조사할 때는 7일전 의료기관에 서면 통지하되 긴급한 경우나 증거 인멸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없이도 조사가 가능하다.
아울러 진료방해, 기물파손, 거짓으로 조정신청, 의료인 폭행·협박 등의 사유를 제시하면 조정신청이 각하될 수도 있다.
다만 이 규정은 11월 30일 이후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어 환자와 의료기관간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문의1670-2545, http://www.k-medi.or.kr/)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