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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187만 명, 1인당 평균 132만 원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3-08-23 10: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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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환급액 2조 4708억 원…소득하위 50% 이하 전체 85% 차지
  • 23일부터 대상자에 안내문 순차 발송…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환급, 개인별로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오는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는데, 같은 날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연도별(2011~2022년) 건강보험 총지출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현황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이에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명, 2조 3044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지급을 위해 해당 대상자에게 오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 대비 11만 8714명인 6.8% 늘었고, 지급액은 848억 원으로 3.6% 증가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은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 7595명 1조 7318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 지급액의 70.1%를 차지해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00만 3729명이 1조 5981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받아 전체 대상자의 53.7%, 지급액의 64.6%에 해당된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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