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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앙.지자체 지진 전담인력 102명 보강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6-11-28 16: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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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처‘지진방재관리과’ 신설.기상청 ‘지진화산센터’ 개소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가 지진 발생시 신속한 대응·복구와 대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대폭 늘린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의 지진 방재·관측·경보 총괄·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진 전담인력 102명을 보강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9월 말부터 지진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실태를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통해 지진 업무 수행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그 결과 지진정보 대국민 전파 지연. 공공·민간시설 내진대책 부진. 지진 활성단층 조사 연구 부족. 지진 대비 교육·홍보 미흡 등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17개 부처 4과·연구실 1팀에서 45명을 늘린다.

 

안전처는 지진방재 콘트롤타워로서 재난관리실에 ‘지진방재관리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지진대책연구실’을 신설하고 전문인력 총 12명을 증원한다.

 

현재의 지진방재과(9명)는 정책·예방과 대응 기능이 섞여 정작 지진이 일어났을 때 신속·효율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진종합대책과 활성단층 조사는 지진방재정책과에서, 상황관리·훈련·교육 등은 지진방재관리과에서 맡는다.

 

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지진대책연구실’을 신설, 지진피해 예측과 시설물 취약도 및 내진성능 평가, 지진가속도 계측자료 분석 등 지진방재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상청은 지진 관측·경보 총괄 및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 관측기반국장 밑의 지진화산관리관을 차장 직속의 ‘지진화산센터’로 독립, 확대 개편하고 기상지진 전문인력 7명을 증원한다. 

 

개편되는 ‘지진화산센터’에는 안전처에서 이관되는 긴급재난문자(CBS) 서비스 업무 및 지진 관측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업무를 전담하는 ‘기진정보기술팀’을 신설한다. 대규모 지진·지진해일 발생을 사전에 예측·대비하도록 ‘지진화산연구과’도 신설한다.

 

또 9개 지방기상관서에 ‘지진정보관’ 각 1명씩을 배치해 지자체, 주민 등에게 지진정보 제공, 교육, 컨설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원자력안전과’에 원전 내진성능 및 영향평가 강화 전문인력 2명, 4개 지역사무소에 원전 현장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전담인력을 각 1명씩 보강한다.

 

문화재청에는 지난 경주 문화재 피해를 계기로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문화재 안전점검·진단 및 재해예방기술 연구를 전담하는 ‘안전방재연구실’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미래부·산업부·국토부 등 관련부처 13곳도 소관 시설물의 내진대책과 안전점검 등을 위해 부처별로 지진 전문인력 각 1∼2명씩 총 16명을 보강할 예정이다.

 

지자체도 16개 시도와 24개 시·군·구에서 지진 전문인력 57명을 확충할 계획이다.

시도에는 재난안전실·국과 연계, 지진 재난 대응·복구 기능을 보강하고 소관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점검 기능 강화를 위해 각 1명씩 16명을 증원한다.

 

24개 시·군·구에도 지난 9월 지진 피해지역의 수습·복구, 원전 인근 지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각 1명씩 24명의 전담인력을 보강한다.

 

특히, 경주·기장·울주·울진 등 원전 소재 4개 시군은 원전 방재 및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각 4∼5명씩 총 17명의 전문인력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은 관계 부처와 협조해 전문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번에 보강되는 인력 가운데 중앙부처는 올해 내에 해당 부처 직제를 개정해 반영한다. 지자체는 내년 기준 인건비에 반영해 내년 상반기 중 배치할 방침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번 범정부적 지진대응 수행역량 강화 조치를 통해 정부가 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지진 발생에 대비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주요 기능별 인력 보강 내역9중앙부처.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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