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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아파트 잔금대출도 원리금 나눠 갚아야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6-11-24 16: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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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금융권 포함…내년 1월 1일 분양공고 사업장부터 적용
금융위는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화 등을 담은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가계부채의 질적·구조적 개선을 위한 특단 처방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가 24일 발표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공고 하는 아파트 신규분양 사업장 집단 대출(잔금 대출)부터 원리금을 나눠갚아야 하는 분할상환을 실시한다.

 

또한 내년 1분기에는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의 주택담보대출 등에도 은행처럼 분할상환 원칙이 도입된다.

또한 대출심사와 사후관리에 활용하는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가 연내 시행된다.

 

금융위는 현재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고 있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은행, 보험권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집단대출에 적용할 경우 2019년 이후 매년 1조 원 규모의 가계부채 증가속도 감축 효과를 기대했다.

  

한편 내년 1월중 주택금융공사에서 기존 잔금대출을 대체하는 성격의 보금자리론 상품도 내놓는다.

내년 1월 1일 이전에 분양공고한 사업장에서 잔금대출이 이뤄질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80%로 높은 고위험 차주에게도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보금자리론이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만큼 수요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활성화 될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지난 8월 25일 이미 예고한 대로 상호금융·새마을금고에도 차주특성 등에 적합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내년 1분기에 도입된다.

 

농축수산물소득자료나 어가경제 통계자료 또한 보험권과 유사한 소득예측모형을 활용한 소득추정 정교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분할상환 대상자(고부담대출자)를 판단할 때도 DTI 기준은 적용을 유예하기로 하고 만기가 3∼5년으로 짧은 농어민 대출의 경우 원리금 분할상환이 지나치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매년 원금의 30분의 1만 나눠 내면 분할상환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을 연내 도입하고 대출심사와 사후관리에 활용하기로 했다.

우선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가계부채 증가추이와 금융권 활용도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자율규제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 활용의 예를 들면 금융회사 여신건전성 관리를 위해 활용되고 차주에게 제공해 상환계획 작성과 상담시 쓰이며 대출 사후관리와 채무조정 등에 활용하는 것이다. 

한편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시작한 가계부채 특별점검을 내년 상반기까지로 연장한다.

 

은행권은 매달 은행별·대출유형별 가계대출 증가추이를 점검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빠르고 리스크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을 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을 상대로 한 관리도 강화한다.

 

가계대출이 급증한 상호금융 조합 및 새마을 금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과 새마을 금고 대출 등 최근 급증한 대출의 리스크 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22일 현재 상호금융 26개 등 총 58개 조합에 대한 점검이 완료됐고, 32개 조합이 점검 중이며 연말까지 18개 조합을 상대로 추가 점검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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