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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지방보조금 과감히 폐지·삭감…지역 활력 회복에 집중 투자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3-08-04 10: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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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발표…“목적외 사용 등 부정수급 근절”
  • 기존 사업 중 유사·중복은 폐지·통폐합…집행 단계별 체계적 관리도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정수급 적발사업 및 각종 평가 미흡사업은 차년도 예산 편성시 폐지·삭감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폐지·통폐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목적외 사용 등 부정수급 보조사업이나 감사원 등 외부 지적 사업은 폐지·전액삭감을 원칙으로 최소 50% 이상 삭감을 권고한다. 


또한 지자체의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으로 판단될 경우 평가결과 수준에 따라 최대 50% 삭감을 조정하도록 편성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등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예산 편성시 부정수급 및 평가 반영 방법 (예시)


우선 자치단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 및 통폐합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화해 평가의 세부기준을 개선하고 평가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개선해 우수한 보조사업은 인센티브을 제공하고 미흡한 사업은 패널티를 주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교부세를 활용해 지방보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초과해 편성하는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치단체가 해마다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금 집행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전 지자체에 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치단체 결산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적발 시에는 환수조치·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령상 제재조치를 철저히 하고,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을 근절한다. 


이를 위해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도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기준을 강화하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방보조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편성-집행-결산 전 단계에서 심의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관행적·반복적 사업예산의 폐지·삭감 여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준수 여부 등 예산편성 심의와 함께 지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민간보조사업의 전문적 심의를 강화하고자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대상 사업을 집중적으로 심의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8월에 구축해 단계별로 개통 중이다. 


더불어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이상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간 데이터를 상호연계해 단일단체가 동일사업에 대해 국가-지방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방보조금을 건전하고 책임있게 관리해 지방재정의 누수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중복되는 사업과 기존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역 활력 회복과 약자복지를 위한 보조금에 투자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점검을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 TF를 운영하고, 분기별로 점검·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합동감사 때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수집, 제보 등을 통해 발굴한 착안사안을 바탕으로 위법성이 있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중점 감사하고, 지자체별 자체감사 시에도 지방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독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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