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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438만 경력단절 전업주부 추후납부로 국민연금 받는다.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6-11-22 16:58:56
  • 수정 2016-11-22 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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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납 부담 완화 위해 분할납부 가능 횟수 24회서 60회로 연장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438만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과거에 국민연금을 납입한 적이 있지만 최소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가입자들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5월 전업주부 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한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허용,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마련 등 ‘국민연금법’의 개정에 따라 내용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30일부터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가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추후납부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야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 10년이 되지 않은 가입자가 60살이 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3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다가 전업주부가 된 A씨(58세)는 지금부터 60살까지 2년간 임의가입을 하더라도 최소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어 연금수급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경우,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해 5년치 보험료를 내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월 소득 100만원인 A씨가 5년치 연금보험료로 약 540만원을 추납했다고 가정하면 A씨가 2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약 4938만원이 된다. 

 

다만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하려면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한다. 또 전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1999년 4월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이 가능하다. 

 

아울러 추후납부를 일시에 할 경우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므로 현재도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납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현행 24회에서 60회로 연장한다.

 

추납 보험료는 월 최대 18만 9493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제한한 것으로 고소득층이 고액의 보험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추후에 높은 수준의 연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근로자의 재산과 종합소득 기준도 설정됐다.

이에 따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대상 근로자가 6억 이상 자산을 보유한 경우,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이 연 1680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란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60%를 지원하는 제도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소규모 계약을 맺는 업체에 부과하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의 부담을 완화한다. 

 

조선업 등 어려운 사업체의 국민연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징수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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