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해양수산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시행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은 유휴항만시설을 활용해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을 융·복합하고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벽,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항만시설용 부지, 그 밖에 해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항만시설 중 유휴화된 항만시설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
부산 신항 전경 |
또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요청하는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클러스터의 위치, 면적 등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 면적 규모는 10만㎡다.
해수부장관은 신규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양산업클러스터에서 육성할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를 지정하고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연구소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강의료와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항만시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자의 범위,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했다.
해수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에 따라 내년 초까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항 등을 시범지역으로 해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3억 원을 편성했다.
이수호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이 법 시행으로 해양플랜트기업, 요·보트제조업, 수산물수출가공업 등이 부산항 등의 유휴항만시설을 활용하게 되면 물류비를 절감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향후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