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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진 문자 기상청이 발송…내년이면 ‘25초 내’
  • 신상미 기자
  • 등록 2016-11-21 17: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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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처·기상청, 업무협정 체결…지진해일 특보 구역 28→52곳 세분화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앞으로는 지진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기상청에서 담당해 전달 시간이 현재보다 단축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방송(CBS) 협력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해 21일부터 기상청에서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보낸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상청에서 안전처로 지진 정보를 통보하면 진도 분석을 거쳐 안전처가 재난 문자를 송출했다.

그러나 지난 9월12일 경주시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 당시, 문자 발송시간이 지연돼 지진정보의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규모 3.0 이상∼5.0 미만 지진 발생 시에는 기상청이 5분 이내에 광역시와 도 단위까지 긴급재난문자를 보낸다.

 

또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기상청이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50초 이내로 전국에 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내년에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긴급재난문자를 7∼25초 내외로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지진해일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현재 28개 특보 발표구역을 52개 구역으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상청은 내년 하반기 중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전용 시스템’을 구축, 지진과 지진해일 관련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직접 알릴 예정이다.

 

안전처는 긴급재난문자 수신을 받지 못하는 3G폰과 2013년 이전 생산된 4G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각종 재난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받아 볼 수 있는 ‘안전디딤돌’ 앱을 다운받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안전처와 기상청은 이번 협정에 따른 업무 이관과 근거 마련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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