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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약 3만7천명 출국조치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3-07-21 16: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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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 단속, 불법 고용주 등 4,658명 적발
  • 불법체류 외국인 18,157명 자진출국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을 단속하고 1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하고, 1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7천명을 출국조치 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1차 정부합동단속(3.2.~4.30.), 2차 정부합동단속(6.12.~7.31.) 등 분기별 정부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2만명 이상 단속한 것은 역대 가장 많은 단속실적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22년 상반기(6,292명) 대비 약 225% 증가한 20,427명을 단속하여 18,782명을 출국조치(강제퇴거 17,931명, 출국명령 851명)하였으며, 나머지는 범칙금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국적별로는 태국 8,645명, 베트남 3,923명, 중국 2,597명, 몽골 826명, 카자흐스탄 678명, 러시아 474명, 필리핀 468명, 우즈베키스탄 402명, 기타 2,414명 등이다.

 

불법고용주 4,470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고, 특히 단속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엄정히 대처했다.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취업 및 입국 알선자 등 188명을 적발하여 30명 구속, 158명을 불구속 수사했다.

 

단속과 병행하여 전국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순찰․점검 및 계도 활동을 1,203회 실시하여 ’22년 상반기(12,509명) 대비 약 45% 증가한 18,15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하반기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정부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고용주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2만명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경제에 기여하는 외국인들은 유연하게 받아들이되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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