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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세종·논산·청주·익산·예천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 장영기 기자
  • 등록 2023-07-19 15:44:36
  • 수정 2023-07-19 15: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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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지역도 피해조사 신속 마무리 후 기준 충족시 추가 선포 계획
  • 해당 지자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지역이다.


정부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한편,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리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의 총력대응을 당부했다.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호우피해 농가 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시 행동요령(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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