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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실시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3-07-17 11: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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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국민 대상 7월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 운영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17일부터 11월10일까지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17일부터 11월10일까지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진행한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21.∼10.10.)가 진행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10.11.∼11.10.)하게 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한다.

 

또한, 시·군·구별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를 운영하여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주민등록법」에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한창섭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기본조사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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