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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권경애방지법 만든다…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3-07-13 15: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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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청원인도 이의제기 가능하도록, 법무부가 징계위 직권회부 가능토록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3일, 징계청원인의 이의제기와 법무부의 징계관리강화, 변협 징계위 구성에 비변호사를 확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진 의원은 13일, 징계청원인의 이의제기와 법무부의 징계관리강화, 변협 징계위 구성에 비변호사를 확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대한변협과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위 변호사는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징계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심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 체계에서는 징계위원의 인적 구성이 압도적으로 법조인이 많아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징계를 “중징계”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징계 자체도 견책, 주의, 과태료 등 경징계가 많고 5년간 영구제명은 단 1건에 불과할 정도였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은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 위원에 비법조인을 추가로 위촉하도록 하고, 현행법에 규정된 법무부의 변협에 대한 감독권을 징계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확대하여 법무부장관이 변협 징계가 법령, 회칙, 사회상규 등에 위반될 경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으로 징계 청원인 또한 변협 징계위원회 결정에 필요 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최근 학폭 피해 유족의 소송을 대리하던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3번이나 불출석해 패소했음은 물론, 소송 당사자에게 제대로 된 고지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정직 1년의 징계에 그친 일을 계기로 마련됐다.

 

박용진 의원은 “‘정직 6개월 이상이면 중징계’라는 법조계의 판단은 일반 국민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유족께서는 수년간 싸워왔던 소송이 변호사의 불성실로 한순간에 무너졌고, 이번 징계결정에 대해서는 ‘변협이 내 딸을 두 번 죽였다’라고 절규하셨다.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법조계만의 상식, 법조계만의 기득권 카르텔로 솜방망이 징계, 제 식구 감싸기는 더는 묵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권경애 변호사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자신의 불성실로 인해 전면적으로 침해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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