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이용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수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이 지난 11일 연기면 연기리 일원에서 토지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다.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는 의무기간이 발생하며, 토지 용도별 의무기간은 주거용 및 농업·임업·축산업용은 2년, 개발사업용은 4년 등이다.
실태조사 대상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조치원읍, 연기·금남·연서면 등 4곳이며, 허가를 득해 거래가 이뤄진 118필지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 이용목적 외 토지 사용, 미이용 등 위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시는 조사를 통해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명령 기간 내 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이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주어진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적법한 운영과 철저한 토지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로 공정거래 유도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