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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강화로 절반은 가입거절 `위험`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3-07-07 10: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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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보증보험 가입 15만 3천여 가구 중 7만 1천여 가구 가입기준 미달
  • 보증보험 가입 못 하는 주택 중 3억 이하 저가 주택이 91% 차지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공시가격 비율별 전세보증 물건 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구 중 절반가량이 지난 5월 강화된 가입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특히, 가입거절 위험 가구 중 90% 이상이 3억 이하 저가 주택이었고, 현재 보증보험이 가입된 다세대 주택의 60%가량이 보증보험 거절될 것으로 밝혀졌다. 다세대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것을 감안하면 최근 전세사기 사태와 함께 거주불안을 더욱 크게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조정하고, 주택가격 산정기준 역시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보증보험 가입기준은 기존 ‘공시가격 150%(150%X100%)’에서‘공시가격의 126%(140%×90%)’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가입기준으로 설정된 ‘공시가격의 126%’가 전세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시가격 산정식은 매매가격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곱해 산출되는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 2020년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이던 것을 2023년 각각 72.7%, 60.4%로 올릴 계획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수정해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런 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전세 주택이 가입기준으로 설정한 전세가율 90% 이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불가한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전세가율을 구해보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매매가격의 87% (69%(현실화율) X 126%), 다가구와 같은 단독주택의 경우 67.5% (53.6%(현실화율) X 126%)로 국토부가 목표로 한 전세가율 90% 이하인 가구들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것이다.

 

유경준 의원은 “국토부의 일률적인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강화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불안한 상황”이라며, “특히 저가주택과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주택유형의 보증보험 가입거절 위험이 큰 만큼 주책유형·금액별로 가입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조기에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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