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비과세)를 확대한다.
또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도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합산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토지 위에 있는 민간임대주택 등을 의미한다.
기재부는 “임대주택 사업 비용이 절감되고 주거안정 및 공급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전통사찰 보존지에 있는 주택부속토지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도 허용한다.
▲ 전남 해남 대흥사.(출처=문화재청 페이스북)전통 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일명 사하촌)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종부세 합산배제를 허용한다.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를 신청할 시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다면, 다음연도부터 신청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기목적 없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를 확대해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8월 16일) 종료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되며 올해 11월 고지되는 종부세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