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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추진‘잰걸음’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3-07-04 1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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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울산시는 7월 4일 오후 3시 30분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울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추진 에너지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추진`잰걸음`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 25일`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울산시가 중점 추진 중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선점 방안을 모색하고,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자 마련되었다.

 

간담회는 정호동 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해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한국에너지공단 김형중 실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추진방향 소개와 에너지 관련기관들간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참석한 에너지 관계기관들은 울산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규제발굴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은 “울산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신청이 가능하도록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운영해 특화계획 육성방안을 수립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울산이 우리나라 분산에너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기업과 유기적인 관계망(네트워크)을 구축하고 산업부와도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은 지역별 전력 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 지역이다. 민간기업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제안할 수 있다.

 

지정신청 절차는 시·도지사가 특화지역 육성방안, 규제특례와 필요성, 전력수요 및 공급계획 등이 포함된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한 후, 산업부장관에게 신청하며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보에 고시된다.

 

울산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지정이 되면 특화지역 안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특화지역 내에서 직접 전기사용자와 전력 거래를 할 수 있다. 또 특화지역 내 전기사용자는 분산에너지사업자 또는 한전 가운데 전기공급을 받기를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저렴한 전기공급이 가능하며, 전력 부족 또는 남는 경우 전력시장 및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거래가 가능하여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데이터센터 등의 기업 유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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