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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어린이집 교사실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6-11-14 11: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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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보육환경 개선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12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결정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 방안’에 따라 보육교사의 교육활동준비 및 휴식이 가능한 교사실을 설치토록 해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어린이집에 화재경보기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토록 해 영유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21인 이상 어린이집은 교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더 나은 품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사가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교사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무·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규모와 설치가능성을 고려해 보육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이 새로 설치되거나 증축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설치토록 한다.

또한 어린이집 1~3층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3층 이하 어린이집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층에 이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 없다.

화재발생 시 빠른 이동이 어려운 영유아 특성을 감안해 조기경보를 통해 영유아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어린이집 1~3층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토록 한다.

다만, 해당 층에 이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 없다.


영유아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인 만큼 전체 어린이집에 적용하되 설치 준비를 위해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24일까지 복지부 보육기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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