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행정안전부는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제주 알뜨르 비행장 일대 무상 사용허가 등 국유재산 특례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제주특별법’)`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알뜨르 비행장은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비행 부대 후방기지 및 폭격 거점으로 활용되었으며, 제주 4·3 유적지가 산재되어 있다.
가칭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은 이 알뜨르 비행장 일대를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역사문화의 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지난해 4월 27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15대 정책공약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의 알뜨르 비행장 일대 국유재산(국방부 소유) 사용 대한 특례에 따라, 제주평화대공원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제주 알뜨르 비행장 일대 모습 (네이버 지도)
개정안에 따라 국유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10년 이내 무상 사용 허가’ 규정이 신설되고, 허가 기간이 지난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 허가 갱신이 가능하며, 국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 사용허가 시 유상이 원칙이며, 5년 이내로 사용 허가가 가능하며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능하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제주특별법 등 관계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