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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만 나이’가 ‘내 나이’…‘만 나이 통일법’ 28일 시행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3-06-27 13: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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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 일원화…법적 다툼 및 민원 등 크게 해소 기대
  • 특별규정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당연히 ‘만 나이’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이완규 법제처장은 오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으로 공문서 등에서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를 의미하는데, 만 나이 사용 일상화로 개인 존중 문화 확산 및 서열문화 약화가 기대된다. 


한편 ‘만 나이 통일’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사항 중 하나다.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한다. 


이처럼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특히 이번 법령으로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4년에는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적용연령 ‘56세’가 ‘만 55세’인지 ‘만 56세’인지를 두고 2022년 3월까지 법적 분쟁이 지속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9월 법제처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2%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


이에 법제처는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일상생활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및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만 나이 통일’ 관련 교육·홍보를 지속·강화한다. 


이에 앞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관련 민원 응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을 마쳤다.


▲ 만 나이 계산법.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 나이’는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나이 계산법으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7일에는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를 돕는 실시간 공개강좌가 열린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헌법가치로 법치행정 구현하고! 행정법제 혁신으로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를 주제로 ‘온통 실시간(Live) 국정과제’ 유튜브 공개강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1부와 2부에 걸쳐 열리는데, 특히 2부에서는 ‘만 나이 통일법’ 소개와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등에 대해 함께 토론할 예정이다. 


방송은 유튜브 ‘인재키움티비(tv)’에서 실시간 문답이 가능한 대화형으로 진행하는데,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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