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 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이 바닷가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해수욕장 내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해수욕장법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물건 등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었다.
하지만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걸려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해수욕장법을 개정해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관리청은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와 보관·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제거 대상 물건은 야영용품, 취사용품, 그 밖에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와 지자체는 여름철에 불편함 없이 쾌적한 휴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