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 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이 바닷가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해수욕장 내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해수욕장법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물건 등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었다.
하지만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걸려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해수욕장법을 개정해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관리청은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와 보관·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제거 대상 물건은 야영용품, 취사용품, 그 밖에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와 지자체는 여름철에 불편함 없이 쾌적한 휴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