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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사가 굴려주는 ‘일임형 개인연금’ 상품 나온다
  • 신상미 기자
  • 등록 2016-11-07 16: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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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개인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개인연금 압류도 제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위·금감원 합동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시장 상황과 은행권 외화유동성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상품(보험, 신탁, 펀드) 형태로만 운용되던 개인연금을 금융회사가 맡아 가입자의 투자성향 등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운용해 주는 연금상품이 나온다.

 

또한 연금가입자가 통합적으로 연금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가 만들어지고 연금 자산의 압류 제한 등 가입자 보호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연금정보를 제공하는 연금포털과 함께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재무상담을 해주는 노후설계센터 등 국민의 노후대비 지원사업의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발표한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토대로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저축보험(보험사), 저축신탁(은행), 저축펀드(자산운용사) 형태로만 운용되는 개인연금 상품에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증권사 등)이 추가된다.

 

투자일임형 연금은 금융사가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상품이다.

 

단, 개인연금 상품의 최소 요건으로 50세 이후 5년 이상 적립금을 분할해 수령하는 상품으로 규정했다.

또 연금가입자가 연금 관련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상 계좌인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해 해당 금융사를 통해 가입한 연금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연금가입자에게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가입자의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계좌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중대한 금융시장 변동 등 중요사항 발생시에는 연금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제정안은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특히 최저생활비 등을 감안해 연금자산의 압류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등 연금 가입자 보호 조항을 담았다.

 

종합적인 연금정보를 제공하는 ‘연금포털’ 사이트 개설, 금융소외계층 재무상담을 위한 ‘노후설계센터’ 운영 등 국민의 노후대비를 돕는 사업과 관련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연금정책을 총괄하는 ‘연금정책협의회’와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추진하는 ‘연금실무협의회’의 운영 근거를 규정했다.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은 개인연금법이 제정되면 연금사업자로 등록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 자기자본 비율, 전문인력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기존 개인연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금융사와 관련해서는 법 시행 이전에 일괄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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