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행정자치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강원도 등 4개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총 8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경기장 건설과 진출입로 정비, 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 구축 사업비로 강원도에 20억원, 강릉시와 평창군에 각 25억원, 정선군에 10억원을 지원했다.
또 행자부는 태풍 ‘차바’로 많은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부산 사하구와 울산 북구·울주군, 경남 통역·거제·양산시에도 각 10억원씩 특교세를 지원했다.
행자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에 특교세를 투입, 자치단체가 건의한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준비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와 경제활력화를 위해 최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행자부는 지난 집중호우 및 지진·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울릉군과 경주시, 울산지역에 특별교부세를 58억원 지원했으며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도 상반기에 6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