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법무부는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해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 부칙을 통해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이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