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의 시정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운영위원회)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운영위원회)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피해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비일비재할 뿐 아니라 이러한 불리한 처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응답자 중 69.8%가 배치 및 승진에서, 71.1%가 보상 및 평가에서 차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응답자의 57.8%가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유정주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차별이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처우등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시정신청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시정신청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또한 금지된다.
유정주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당할까봐 사업주나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거나 실제로 불합리한 처우를 당해도 소송 이외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노동자들이 시정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